| 폭우로 골프중단때 그린피는 얼마? | |||||||||
| 9홀ㆍ18홀 단위로 정산…스카이72는 홀단위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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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악천후로 골프를 중단하게 된 골퍼 중 일부가 골프장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1홀을 치든 9홀을 치든 그린피가 똑같고, 10홀 이상부터 18홀까지 같은 그린피를 받는 것에 반발한 것이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인천에 있는 다른 골프장. 역시 폭우로 라운드를 중단한 골퍼들이 그린피를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에 몰렸지만 누구 한 명 핏대를 올리는 내장객이 없었다. 라운드한 홀에 따라 제각각 다른 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홀을 쳐도 9홀 가격을 받은 골프장은 잘못된 것일까.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두 골프장 모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6~7년 전만 하더라도 한 홀이라도 쳤다면 무조건 18홀 가격을 모두 받는 골프장이 대부분이었다. 공원이나 영화관처럼 `입장 기준`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골퍼들 불만이 없을 리 없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골프장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골프를 치지 못했을 때 그린피 환불에 대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했다. 현재 대부분 골프장이 채택하고 있는 18홀 중 9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이용료 중 5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당시 보급된 것이다. 이 약관마저도 불만이 쏟아지자 일부 골프장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특단(?)의 제도를 내놓았다.
2홀부터는 라운드한 홀별로 가격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8홀을 쳤다면 `인프라 비용(3만ㆍ4만원)+(그린피-인프라비용)×8/18`이 내야 할 그린피가 된다. 순천의 파인힐스는 3홀까지는 아예 그린피를 받지 않는다. 이후는 라운드한 홀 수에 따라 그린피를 내면 그만이다. 이른바 `악천후 보상제`다. 심지어 제주의 라온GC는 악천후로 라운드하지 못했을 때 여행경비를 환불하는 `머니 백 개런티(Money Back Guarantee)` 제도를 실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에는 `레인 체크(Rain Check)`라는 제도가 있다. 악천후로 라운드를 모두 끝내지 못하면 남은 홀 수만큼 나중에 입장했을 때 추가로 라운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미국에서 라운드를 하면서 `레인 체크` 제도 혜택을 받아봤거나 라운드한 홀 수별로 환불을 받아본 `눈 높은` 골퍼들이 많아지면서 공정위가 제시한 약관대로 그린피를 받는 골프장에 대해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현상이 잦아져 라운드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골퍼들 불만도 더욱 높아질 게 분명하다. 대부분 골프장이 9홀과 18홀 단위로 그린피를 계산하는 것과 관련해 주말 골퍼인 조승호 씨(46)는 "골프장 이용약관이 골퍼보다는 골프장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공평하게 손질돼야 할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가평지역 S골프장 대표는 "고작 한두 홀을 마친 골퍼에게 9홀 그린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라운딩이 중단되면 라운딩한 홀에다 일정액이나 일정률을 가산하는 비용을 적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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